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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답변 만족도 -
tldtldsj***   2007-05-15 오후 5:46: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1
월초에 퇴직급여충당금이 5,000,000이 이월된 상태에서

12월에 퇴직금이 7,000,000 발생했거든요

그럼 출금 퇴직급여충당금5,000,000

        출금 퇴직급여 2,000,000

으로 분개했는데요

기말에 퇴직급여충당금을 또 설정하니까

퇴직급여충당금이 발생하잔아요, 그럼 12월에 분개한 퇴직급여를 되돌아가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상계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기말에 퇴직급여충당금만 당기분을 새로 설정해 주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5-15 오후 9: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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