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tldtldsj*** |
 |
2007-05-15 오후 5:46:3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991 |
|
|
|
월초에 퇴직급여충당금이 5,000,000이 이월된 상태에서
12월에 퇴직금이 7,000,000 발생했거든요
그럼 출금 퇴직급여충당금5,000,000
출금 퇴직급여 2,000,000
으로 분개했는데요
기말에 퇴직급여충당금을 또 설정하니까
퇴직급여충당금이 발생하잔아요, 그럼 12월에 분개한 퇴직급여를 되돌아가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상계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기말에 퇴직급여충당금만 당기분을 새로 설정해 주면 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