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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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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5 오전 10:55: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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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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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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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기에 미지급법인세로 10,618,036 원이 잡혔는데요
분개는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회계감사결과)
(차)법인세비용 10,639,956
(대)선급법인세 21,920
(대)미지급법인세 10,618,036
다음해
07년 4월 02일날 2006년 법인세를 9,650,760
07년 4월 30일날 2006년 법인세할주민세를 965,070 을 납부하였습니다.
분개는
07/04/02
(차) 미지급법인세 9,650,760
(대) 보통예금 9,650,760
07/04/30
(차) 미지급법인세 965,070
(대) 보통예금 965,070
이렇게 됐는데요
미지급법인세가 2,206 원이 남았습니다.
왜 남는 건가요?
또 남는 미지급법인세는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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