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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배상처리관련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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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o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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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5 오전 9:32: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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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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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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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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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화학약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하던중 선박탱크의 오염으로 그 품목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선박회사측에서 보험처리를 하여 배상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기존 저장 품목과 섞여 기존저장품목도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소송 들어갈예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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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존 회계처리는 해외송금액을 매입으로 처리 하였으며, 기타 운반비, 탱크사용료, 검사료도 매입처리 하였었습니다.
현재 통관전에 발생된 상황이며, 재고로 잡혀있지 않고해서 매입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우선 처리 하였는데, 어떤 계정처리가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아님 통관전인데 그냥 재고로 잡고, 매입처리를 하는게 나을까요?)
2. 기존 저장되어있던 일부분도 섞인관계로 오염되었는데(소송예정분)
이건은 현재 매입으로 처리 되어있습니다. 통관되어 있던거라 일단,
매입으로 처리되어있던것을 그냥 나두었습니다. 이건은 소송으로인해
시일이 오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접하는거라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르겠네요.
답변좀 잘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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