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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출장시 경비 집행후 정산시 환율적용기준 답변 만족도 -
g930***   2007-05-14 오후 9:14: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90
안녕하세요



외국출장시 경비지출시 법인카드를 사용시에는 신용카드사에서 청구되는

이용거래명세서 기준에 의거 정리하면 되는데



질의1) 현지통화로 경비 사용후 경비 정산때(원화로 환산시)  환율적용은

          적용 지급 기준은



      가. 현지에서 발행된 영수증 일자와 국내 동일자의 고시환율 적용 또는

           다른 적용 방법(상세한 내용) ?

      나. 적용일자의 환율적용시 현찰매도, 현찰매입등 기타의 적용 기준은?
 
 
 
전문가 답변 2007-05-16 오전 10: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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