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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해약시 분개문의요~ 답변 만족도 -
misu***   2007-05-14 오후 3:12: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35
3년전 회사(법인)명으로 보험회사에 '저축성보험'을

불입한게 있는데요.

보험회사에 적금보험을 해약했어요.(<-실효된보험,만기전해약)



해약시...

총납입보험료(정기예적금)----\20,000,000

환급금-----------------\17,517,893

대출금(단기차입금)----\8,740,000

이자비용-----------\41,568

실수령액-----------\8,736,325 ...일 경우



아래처럼 분개시

(차) 보통예금 8,736,325 / (대) 정기예적금 20,000,000

단기차입금 8,740,000

이자비용 41,568

* 차액 ?  2,482,106 <---'잡손실'인지, '보험료'로 비용처리해도 되는지요?



(해약환급금계산서에 차액분에 대한 별도의 표기는 없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5-15 오전 8: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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