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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성보험 해약시 분개문의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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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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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4 오후 3:12: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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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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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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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회사(법인)명으로 보험회사에 '저축성보험'을
불입한게 있는데요.
보험회사에 적금보험을 해약했어요.(<-실효된보험,만기전해약)
해약시...
총납입보험료(정기예적금)----\20,000,000
환급금-----------------\17,517,893
대출금(단기차입금)----\8,740,000
이자비용-----------\41,568
실수령액-----------\8,736,325 ...일 경우
아래처럼 분개시
(차) 보통예금 8,736,325 / (대) 정기예적금 20,000,000
단기차입금 8,740,000
이자비용 41,568
* 차액 ? 2,482,106 <---'잡손실'인지, '보험료'로 비용처리해도 되는지요?
(해약환급금계산서에 차액분에 대한 별도의 표기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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