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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대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
miy***   2007-05-14 오전 11:57: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04
안녕하세요..

부가세 과세기간중에서 대손세액 공제 받는 시점에 문의 드립니다.



재화 공급 : 03년 2월. 3월 (1,300만원)

미회수된 금액 : 1,000만원

대금을 회수 하지 못했으며, 그 업체가 04년 12월에 폐업 신고가 되었습니다.



1.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2. 받을수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언제쯤 되는지요?

   예) 08년 1기 확정신고가 맞는지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까지 라고 함)

3. 필요한 신고 자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매출 원장. 국세청에서 조회한 폐업신고일자만 있음.

 
 
 
전문가 답변 2007-05-15 오전 7: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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