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가세 영세율 적용 답변 만족도 -
wjc***   2007-05-14 오전 9:36: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3
우리회사는 외국을 항해하는 상선에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는 컨테이너터미날운영회사입니다. 선박회사에서 용역제공비용을 부가세법 시행령 제26조 1항 3호 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로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또, 동 규정의 단서조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 어떤 의미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7-05-15 오전 6:54:5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