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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 답변 만족도 -
sss0***   2007-05-12 오후 2:39: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1
개인사업자입니다



서로간에 거래를 하는 타사업장에 어음할인을 대신하여주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음 20,000,000

시중은행에서 할인료 150,000



은행에서 어음할인시분개

이자비용 150,000

보통예금 19,850,000  / 받을어음 20,000,000

                                 ( 융통어음)



할인후 거래처입금시분개

받을어음 20,000,000 / 이자수익 150,000

                             보통예금 19,850,000



실제 할인은 심부름정도입니다. 할인부분에대한 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은행심부름을 하는 정도죠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7-05-14 오전 8: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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