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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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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2 오후 2:39: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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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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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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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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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서로간에 거래를 하는 타사업장에 어음할인을 대신하여주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음 20,000,000
시중은행에서 할인료 150,000
은행에서 어음할인시분개
이자비용 150,000
보통예금 19,850,000 / 받을어음 20,000,000
( 융통어음)
할인후 거래처입금시분개
받을어음 20,000,000 / 이자수익 150,000
보통예금 19,850,000
실제 할인은 심부름정도입니다. 할인부분에대한 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은행심부름을 하는 정도죠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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