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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2***   2007-05-12 오전 10:02: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8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

일용직 직원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신고할 때 일용직원이 받는 임금에서

보험료 계상 신고금액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해야 할까요(보수월액산정기준금액)



일당 : 27,840 * 출근일30일 = 835,200

연장근로수당 : 60시간 * 시급3,480 * 1.5배 = 313,200

휴일근로수당 : 5일 * 일당27,840 * 1.5배 = 208,800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5-12 오후 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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