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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산 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
shiny***   2007-05-11 오후 4:18: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78
회사에서 임대장비를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장비는 자산계정의 임대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을 합니다.

임대기간 만료 후 회수된 장비를 당분간 재 임대할 거래처가 없어서

임대장비를 회사 창고에 보관하다가 중고장비로도 판매가 가능 합니다.

이때 창고에 보관중인 임대자산을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품계정으로 대체 후 감가상각을 안 해도 되는지?

상품계정으로 대체하는 시기는 임대기간이 끝난 후 인지

창고에서 중고자산으로 매각하는 시점 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5-12 오후 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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