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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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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1 오전 10:4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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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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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의 1.
기업회계기준서를 보니
"19. 성격 또는 용도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취득단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일단 특정 방법을 선택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공장에서 서로 다른 원자재 재고를 평가 할 경우 각각 다른 방식으로 평가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것 맞나요?
예를 들어
1.제품 A에 투입되는 자재 "가" 는 [이동평균법]으로 또 다른 자재 "나" 는 [개별법]으로 평가
2. "가"를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으로 특수한 프로젝트에는 [개별법]으로 평가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혹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재고평가를 하시는 곳 있으시다면 어떤 방식인지 알려주셨으면합니다.
질의 2.
당사는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비(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발비 요건 충족시 분개가 아래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발비 *** / 보통예금 ***
국고보조금(현금차감) *** / 국고보조금(개발비차감) ***
그런데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분개를 하였을때
개발비 4,000,000 / 외상매입금 4,400,000
선납부가세 400,000
실제 현금은 4,400,000이 나가지만, 개발비는 4,000,000이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현금차감) 4,400,000 / 국고보조금(개발비차감) 4,000,000
위와 같이 되어 차/대가 맞지 않습니다. 이때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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