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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물품구매할 경우.. 답변 만족도 -
load***   2007-05-11 오전 12:15: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1
제가 다니는 곳은 학원인데 면세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재료물품을 구매할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말고 일반 영수증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10%부가세가 더 붙기 때문에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이겠죠)



만약 금액이 꽤 큰데도 불구하고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대신 부가세 뺀 금액으로 일반영수증



을 끊어줄때, 저희측에서 나중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빙자료불충분 등으로 걸리는건 아닌지요..)



 
 
 
전문가 답변 2007-05-12 오전 7: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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