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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금 상계처리 문제입니다. 답변 만족도 -
ezy***   2002-11-22 오전 10:11: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7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저희 회사는 매출채권관리를 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외상대금에는 그다지 신경을 안쓰고

통장내역만 보고 정리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상대금정리를 하다가 알게된건데요..

대부분의 거래처들과 외상대금을 상계처리하고 잔액만 주고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데 주로 매입을 하는 거래처라면..

우리회사가 A회사로부터 1000원어치 매입을 하고 200원어치 매출을 한 나머지 800원만 송금을 해주는거죠..

그런데, 이럴경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외상매입금 800원   /   보통예금 800원

통장을 정리할땐 이렇게 밖에 처리가 안되는데

이렇게 하게되면, 보기엔 아직 지불하지 않은 외상대금이 200원 남아있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ZERO가 맞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처리방법이 어떤건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구요.. 여러가지 품목을 함께 매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금액이 작은 품목의 경우 종종 부가세없이 매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상대회사로부터 외상대금이 입금될때는 부가세없이 판매된 품목에 대해서도 함께 입금이 되기때문에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예를들면요..

1,000,000원어치 물건을 팔고 세금계산서를 1,100,000원으로 발행했는데 5,000원짜리 품목 한개를 부가세없이 팔았다고 했을경우에요.. 상대회사는 우리 법인통장으로 1,105,000원을 입금해주거든요.. 그러면 분개를 할때

보통예금 1,105,000원 /  외상매출금 1,100,000원

하구요..

대변에 5,000원이 모자라는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런 일이 실무적으로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매출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금계산서 없이 판 물건대금을 법인통장으로 받으면 처리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구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2-11-22 오후 12: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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