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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장과의 거래시 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
dh***   2007-05-10 오전 11:44: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0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회산데요

요번에 축사 신축공사를 따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축사는 면세잖아요

일단 계약은 했는데(계약금 2억4천정도됨) 부가세 부분을 따로 표시하지 않았드라구요

분명 축사쪽에서는 면세라서 부가세 부분을 안주려고 할텐데

이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금액에 부가세 포함된걸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아님 일반 계산서로 끊어도 되는 건가요?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7-05-11 오전 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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