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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2007-05-10 오전 11:41: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8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예정부가가치세 고지분을 납기일이 지나 납부했거든요.

이때 연체 또는 가산세는 경비처리(지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부가가치세부분은 부가세로 하면 되겠지만

그 연체 또는 가산세는 어떤 과목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영업외비용의 잡손실로 해야하는지..

또 보험료나 기타 납부세금같은 경우 발생하는 연체금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한가지 더.  사장님의 건강보험료같은 경우는

보험료로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개인 인출금으로 처리되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5-11 오전 7: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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