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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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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0 오전 10: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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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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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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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1. 자사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차주의 자동차 검사를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금번, 차량 수십대에 대해서, 자동차 검사를 하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영수증 1장을 수취했는데, 금액이 1,000,000원 가량 됩니다. 영수증 한도가 50,000원까지만 증빙으로 인정해 주는데, 상기와 같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영수증 1,000,000원짜리 1장을 받은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나요?
* 금전출납기로 영수증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나요?
=> 급한 사항이므로,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계산서를 수취해야만 문제가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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