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의 특허와 개인의 특허구분(급질) 답변 만족도 -
ss1***   2007-05-10 오전 9:30: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6
법인에서 법인대표자 개인명의로된 특허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맹점으로 부터 가맹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에서는 개인명의로된 특허이므로 법인과는

무관하다며 법인명의 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대표자 개인의 기타소득

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대표자 개인명의의 특허에대한 가맹점수입비는 개인소득으로 처리하는건지요?



2.대표가개인의 특허를 포기하면 이 특허가 법인의 특허로 되는것인지요?

  개인소득세가 많이 발생하게되자 특허를 포기한다는데 이것이 가능한것인지요?



3.대표자개인명의로 된 특허에 대한 비용은 법인에서 비용처리할수 없는것이지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05-11 오전 6:54:2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