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전자신고세액공제에 대한 질문... 답변 만족도
hbj***   2007-05-09 오후 5:4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86
일을하다 보니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세무대리인들도 일반회사들처럼, 부가세확정신고나 종합소득세신고시에 각 1만원, 2만원의 전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까?



2. 받을수 있다면, 소득세신고시에 세무대리인 본인의 전자세액공제액2만원과 전자신고한 업체들것을 합쳐서 공제하는건가요?



3. 직전과세연도의 의미는? 예로 2006년 10월 개업한 회사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하고, 세무대리인 본인의 소득세신고시에 신규법인에 대한 전자세액공제를 받는것인지? 아니면 2008년 5월 2007년귀속신고시 받아야하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5-10 오전 11:27:5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