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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다른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jud***   2007-05-09 오후 1:3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7
1.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총 : 1,320,000(부가세포함)

  1,200,000만원은 공급가액이고 120,000은 부가세 입니다.

  이렇게 송금하였을 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오면 세금계산서 처리는??



2.나무 구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개정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3.자재구입비 187,000원

  공급가액 : 170,0000

  부가세 : 17,000원

  결재는 현금으로 하였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4.외상매입금에서 부가세 분개는??



5.세금계산서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비용을 처리하였을 경우??

 
 
 
전문가 답변 2007-05-10 오전 8: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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