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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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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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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9 오후 1:38: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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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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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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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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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총 : 1,320,000(부가세포함)
1,200,000만원은 공급가액이고 120,000은 부가세 입니다.
이렇게 송금하였을 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오면 세금계산서 처리는??
2.나무 구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개정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3.자재구입비 187,000원
공급가액 : 170,0000
부가세 : 17,000원
결재는 현금으로 하였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4.외상매입금에서 부가세 분개는??
5.세금계산서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비용을 처리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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