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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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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v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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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9 오전 10:30: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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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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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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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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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공사에서 설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달 10일에 일용근로자 노무비를 지급하는데 아파트 건설현장이다보니 1년넘게 일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는데요..
그분중..한분이 이번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정직원이 아닌 일용근로자분이 퇴사를 하셨을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며
원천세 신고시 정직원 퇴사 하는것처럼 똑같이 신고,납부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2,602,174 이구요..소득세 \ 66,490
주민세 \ 6,640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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