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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관련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
the***   2007-05-09 오전 10:05: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4
저희 회사에서는 수출업체입니다.

저희가 매입회사로 부터 물건을 받아

그것을 토대로 하여

저희가 다시 수출을 하는데요...

그럼 매입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물건을 줄때

원재료 금액에 관세부분까지 포함을 하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합니다.

그때 저희쪽에서 분개를

원재료(관세부분포함) xxx  / 외상매입금 xxx

이렇게 해주었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수출을 하였으므로 관세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

보통예금 xxxx / 관세환급금 xxx

로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타계정대체를 해주어야하는건가요?

아님 원재료를 차감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5-10 오전 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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