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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사본 답변 만족도 -
luv***   2007-05-08 오후 6:38: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65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원본대조필 없음)

즉 신고당시 팩스로 받아서 신고를 마치고 아직 원본을 받지 못한 경우인데요.

정기적인 거래처라 신고는 양쪽모두 정상이라는 가정이지만



세금계산서 보관자체가 사본이 안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불부합만 발생하지 않으면 사본을 보관하더라도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가능한 건가요?

만약 사본을 보관하는경우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까요?

세무조사 시작일 이내에 원본을 받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나왔을때 세금계산서 건건이 확인 모두 하나요?

아니면 불부합 뜬 자료만 확인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7-05-09 오전 11: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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