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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답변 만족도 -
the***   2007-05-08 오후 5:55: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0
저희 회사 직원중에  독일시민권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저희 회사업무를 보고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회사 소속으로 급여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세를 징수를 하게되면서

그분 말씀으로는 우리쪽에서 그분에게 해외송금을 하기때문에

독일현지에서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갑종근로소득세)

그렇게 되면 이중 소득세가 징수가 되는거잖아요

어느쪽에서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급여지급은 한국에서 지급이 되는것이니

한국에서 환급을 받아야하나요?아님 독일에서 환급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렇지 않음 이중 납부를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5-09 오전 1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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