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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
shin7***   2007-05-08 오전 10:1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8
안녕하세요,, ^^

상가인데요..  계약당시 A가 계약금 납입하여 A한테 계약금의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구요.. 이후  A가  B한테 명의변경을 하여 당사는 명의변경은 당사자간의 거래로 보아 계약서에 명의변경 확인도장만 찍어준뒤.. 이후 1차중도금부터 잔금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일로  B 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B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서 소송을 진행중.. 쌍방합의하에 기존호수(101호) 말고 계약금 납입액의 상응하는 다른호수(201호)로 대물처리 하기로 합의하엿습니다..

이때 기존 호수(101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해약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A와B가 동시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생되는데요.. A한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7-05-09 오전 7: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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