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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과대계상시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관련 답변 만족도 -
kyk***   2007-05-08 오전 7:53: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25
작년 매출실적에서 직수출의 공급시기 기준은 선적일 기준이나 수출신고일로 적용하여 매출을 과대계상하여(금년 매출분을 작년 매출분으로 처리함) 결산을 완료하였으나 결산이 종료된 뒤에 이것이 잘 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금번 1기예정 부가세신고 후 세무서에서 불일치자료에 대하여 해명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법인세 신고도 끝난 상황이라 결산을 수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고, 부가세 수정신고시에도 작년매출에 포함한 사항을 금년 매출로 수정하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부가세 신고 및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잘 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세/법인세 신고를 수정해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5-09 오후 12: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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