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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기간5년 경과후 답변 만족도 -
lov***   2007-05-07 오후 6:54: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97
보통 정율법으로 감가상각시 기간을 5년으로 상각율을 0.451 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5년 이상 감가상각비를 사용할 순 없는건가요?



예시 : 비품금액 21,000,000

구입일자 : 1999년 3월



2006년까지 감가상각비를 쓰고, 충당금을 늘려도 되나요?

아님 5년이 되는 시점에서 무조건 남은 금액을 고정처손으로 끝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5-08 오전 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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