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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지급조서관련 답변 만족도 -
da***   2007-05-07 오후 6:43: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5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지방에 건설회사를 운영하고있는 회사입니다.

일용직들을 전부 용역회사에서 쓰고있는데 용역회사가 간이과세자인지라 장부상으로 관리하기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닙니다.

일단 인건비를 용역회사에 일괄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결제를 해주고 있고 저희는 따로 노임대장을 만들어서 원천징수및 4대보험을 관리 할려고 합니다.

세금과 4대보험료는 저희가 부담을 하는 실정으로 현실과는 많이 괴리가 됩니다.인력회사를 법인을 쓰면 아무런문제가 되지않지만 법인업체를 지방에서는 구하기가 여간어려운게 아니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그냥 간이과세자인 용역회사를 씁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와 원천세 및 4대보험신고와 일용근로자지급조서는 어떻게 처리하여야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5-08 오후 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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