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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이 없는 경우? 답변 만족도 -
e2sco***   2002-11-21 오후 4:2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8
안녕하세요.

언제나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협회에 가입하여 내는 협회비라든지

그 협회에서 하는 세미나 비용이라든지 회비등을 지출하는데

그곳에서는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럴경우에는 어찌 해야 하는지..

참 ..거래처의 사람들 조의금이나 축의금 지급시 역시

영수증이 없는데 그건 어떤 계정과목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오만원 이하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십만원 넘는 것들은 어찌해야 되나요.

접대비로 인정 받을려면 법인카드로 해야 되는데 법인카드 쓸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그 전표작성도 어찌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2-11-21 오후 5: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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