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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신고담보금 답변 만족도
go***   2007-05-07 오후 3:45: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2
저희가 사고신고담보를 설정하고 은행에 오천만원을 예치했습니다.



그때 분개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기타제예금 50,000,000  / 보증금 50,000,000



재판에서 이겨서 어음수취인에게 35,000,000만원만 지급하면 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사고신고철회하고 반납요청해서 어음수취인에게 삼천오백만원 입금해주고



저희 통장에 나머지 천오백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때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5-08 오전 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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