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
 |
|
|
|
 |
|
 |
| |
|
|
|
cerac*** |
 |
2007-05-07 오후 2:37:3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79 |
|
|
|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비상장 법인으로써, 전년도(2006년)에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질문 1) 근로소득과 금융소득만이 있는경우(비상장법인)
-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금번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해야 하나요? 아니면, 4천만원이 미달되는 경우, 금년1월 연말정산신고와 전년도, 배당시 지급한 세액(15.4%)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는 건가요?
질문 2) 근로소득과 금융소득만이 있는경우
-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율이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 4천만원까지는 14%,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건가요?
질문 3) 금융소득 관련해서, gross-up이라고 있던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