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jea*** |
 |
2007-05-07 오전 9:57:5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721 |
|
|
|
2006년도에 2006년도분 부가세 수정신고를 한 내용이
수정신고후 환급액 360,000 불성실등 가산세 65,000
그런데.. 환급된 금액은 315,000이 입금되었습니다.
당시 분개는 (차) 보통예금 315000 / 부가세대급금 360,000
세금공과금 45,000
여기서 질문은요,, 가산세 65,000중 40,000만 분개 해 주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 미분개 가산세 금액 25,000을 입력 해 준다면
어떻게 하는지 궁굼합니다. (왜냐면,, 부가세 수정신고시 신고서 하단
가산세부분에 65,000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분개를 해주어야하지않나해서구요
있는사실을 그대로 글로 옮겼는데..
애메모호한 부분이 뭔지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기재할게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