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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에 관한 문의 답변 만족도 -
e2sco***   2002-11-21 오후 2:20: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8
안녕하세요..



접대비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원래 알기로는 5만원 이상일때만 접대비의 계정이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니



법인카드로 사용을 했을경우는 제한없이 5만원이하의



금액두 인정된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법인카드만 접대비로 인정되고 영수증으로 처리된



접대비 계정은 안된다고 하던데..



뭐가 맞는건지.. 접대비가 얼마부터 확실히 인정되는 건지



법인카드가 아니고 영수증으로는 접대비 계정이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빠른명쾌한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2-11-21 오후 2: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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