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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시 퇴직금 산정문제 답변 만족도 -
AGB***   2007-05-04 오후 5:24: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0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5년 1월 1일자로, 모기업의  한 사업본부만 분할되어 독립 사업체가 되었습니다.

분할되기 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직원들은 분할된시점에서 모기업에서 퇴직금을 모두 수령했구요.



그러면 분할 된 이후에 퇴직금을 산정할때, 분할되기 전부터 근무했던 직원들은 2005년 1월 1일 입사자로 잡아서 다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지, 아니면 분할되기 전에 입사한 날짜(예를 들면 2003년 3월 입사자일 경우 2003년 3월)부터 퇴직금 산정일수로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바랄께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05-06 오전 1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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