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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 드립니다.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
fooy***   2007-05-04 오후 4:59: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9
답변 받은 글로는 이해가 안되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영수증 교부사업자에게 받은 카드매입전표는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고 법률규정으로 일률적인 답변을 주고 계신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외부 교육을 받았을 때 교육내용으로는 회식등의 사유로 나간 복리후생적 식대등과 유류대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래 답신하신 법규정의 글로는 오히려 헷갈려서요...



보통은 음식점이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라면 카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 해야 할텐데요..



그리고 저희는 법인 회사명의로 여러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인승용 차량 1대와 기타 9인 이하 차량등 입니다.

그렇다면 9인 이하의 업무용(자기차량아님)차량은 회사명의의 것일지라도 유류대와 기타 차량수리비에 대해서는 무조건 카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5-06 오전 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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