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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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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4 오후 2:32: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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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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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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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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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종합소득세 신고시 대표자명의로 되어있는 연금저축,개인연금은 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여,,, 보장성보험료와 종신보험은 공제가 안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개인회사의 대표자 직장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
는데여,,,대표자의 개인부담분 과 회사부담분 모두 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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