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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oi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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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3 오후 5:3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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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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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소득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사는 매년 2월 기준으로 1년에 한번씩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사시에는 이후 기간에 대해 퇴직정산이 다시 이루어지구요.
익년 2월에 다른 소득과 함께 지급조서 제출이 문제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헌데, 작년의 경우 2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 지고, 개인사정으로 12월에 다시 한번 이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발생했는데, 지급조서 신고시 1인에 대한 중복소득으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확인결과 같은해에 2번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이 발생될 경우 종전근무지와 소득 등록으로 전체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더군요.. ㅡㅡ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정리가 됬는데..
올해에 비슷한 경우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1차신고 : 1월에 퇴직금 중간정산.(06년 3월~07년 1월)
2차신고: 2월에 퇴직금 중간정산.(07년 2월~07년 2월)
3차신고 예정 : 4월 퇴직정산 (07년 3월~07년 4월)
이미 신고된 2차신고는 종전소득 없이 단독으로 신고된 상태입니다.
제가 문의드릴 사항은...
1. 이제 3차 신고를 해야하는데...
2차신고분부터 수정하여 정정신고하고 다시 3차 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1,2차신고된 총 퇴직소득액과 총 소득세액을 3차신고시에 종전등록으로 신고해도 무방할까요...
2. 과거, 2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사자의 경우 같은해에 2번을 종전소득 등록없이 신고했어도 무리가 없었는데, 종전소득등록은 중간정산의 경우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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