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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차량운반구 감가상각여부 답변 만족도 -
ss1***   2007-05-03 오전 10:33: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11
개인사업자(병원)가 차량운반구(비영업용 승용차)를 자산으로 장부기장하고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없는것이지요?



1.만약 그차량을 병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할수 있다고 할수는 없는것인지요?



2.승용차는 부가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처리된것임
 
 
 
전문가 답변 2007-05-04 오전 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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