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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자산취득 재질문.. 답변 만족도 -
mayb***   2007-05-03 오전 8:18: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1
제 질문의 내용이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여기서 본사는 국외소재 외국법인입니다.

즉, 우리 회사는 외국합작회사입니다.

취득된 자산을 일반적인 자산취득에 관한

회계처리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원금이

입금될 때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잡이익등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원글-



안녕하세요.



본사로부터 장비를 취득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장비취득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우리회사로

발급되며 그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은 다시

본사로 청구하게 되면 그 금액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각 과정별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1. 장비구입금액 지불시

2. 본사로부터 해당금액이 입금될시

3. 취득된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5-04 오전 7: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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