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고용 보험료일시납 할인 답변 만족도 -
lov***   2007-05-02 오후 4:33: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5
2월에 개업을 한 후,



3월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현금납부를 하였습니다.



직원들에게는 2월부터 고용보험을 떼고, 급여를 지급했구요.



예로 매달 17,000원씩 고용보험을 직원들에게 예수를 하면 170,000원이고,



3월에 고용보험실업급여부분 납부액이 340,000원일때, 1년 선납으로 17,000을 할인한 후



고용보험을 현금납부했다면,



분개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월 직원들에게 받은 고용보험에서 매달 잡이익을 잡아줄 수도 없을 듯 싶은데요.



납부 시점에서 잡이익을 잡아줘야 한다면,



일시납 할인은



잡이익 입금 전표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선급비용이랑 대체 시켜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7-05-03 오전 7:51:2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