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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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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2 오후 4:33: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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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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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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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개업을 한 후,
3월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현금납부를 하였습니다.
직원들에게는 2월부터 고용보험을 떼고, 급여를 지급했구요.
예로 매달 17,000원씩 고용보험을 직원들에게 예수를 하면 170,000원이고,
3월에 고용보험실업급여부분 납부액이 340,000원일때, 1년 선납으로 17,000을 할인한 후
고용보험을 현금납부했다면,
분개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월 직원들에게 받은 고용보험에서 매달 잡이익을 잡아줄 수도 없을 듯 싶은데요.
납부 시점에서 잡이익을 잡아줘야 한다면,
일시납 할인은
잡이익 입금 전표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선급비용이랑 대체 시켜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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