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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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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2 오후 2:52: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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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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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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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장인데요,,
매출거래처에서 자기네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고,, 그냥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요,,
가능한건가요? 저희는 과세사업인데,, 그냥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부가세 신고할때 어떻게 신고해야 되죠?
참고로 매출거래처는 국가공공기관입니다.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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