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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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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2 오후 12:00: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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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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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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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재산세 납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재산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6/1)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사실상소유는 등기상의 소유자를 말하는 건가요?
2. 현재 공장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고 있는데, 5월 중에 완공이 될 계획인데, 6/1일 까지 건축물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금년 재산세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또한 준공허가 후, 건축물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3. 현재 자사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인데,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된다고 들었는데, 증축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 빠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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