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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w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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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2 오전 11:2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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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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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을 구입하기위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매도자가,계약해지를 요구하여서, 계약금과,당초지급한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를 받았는데,이런경우,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를 하며, 법인세법에서,익금산입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죄송하지마는, 먼저, 질의하였던,현금흐름표 작성방법을 메일로 받았는데,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 메일내용을 읽지를 못하였습니다.
메일보낸주신분께, 죄송합니다.
현금흐름표 작성방법도 같이 메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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