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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평가손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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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et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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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30 오전 11:48: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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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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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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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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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고자산평가손실 & 감모손실 등에 대해 여쭤볼께요.
1. 회사 내규상 재고자산이 3개월이상되면 15% provision 잡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짜리 재고가 3개월 이상 되면..
재고자산평가손실 15,000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5,000
이렇게 잡는게 맞나요?
그리고, 15%평가손을 잡은 자산이 4개월째에 정상가로 판매 되면..
(즉, 10만원짜리 상품에 대해서 15만원에 판매되는데, 3개월이상되어 15% 평가손을 잡은 자산이 똑같이 15만원에 판매되었을 경우 )
원가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품매출원가 85,000 / 상품 85,000 이 맞나요?
2. 10원짜리 재고 100개가 있었는데, 당월말 재고 조사시 10개가 분실되면, 감모손실로 잡아야하나요? 분개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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