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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산의 수리 답변 만족도 -
nackp***   2007-04-29 오후 9:20: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0
안녕하세요. 제가 책에서 읽은 것이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글을 올립니다.



"임차자산의 자본적 지출의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개수(자본적 지출에 한함)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개수비(통상 임차료를 한도로 함)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 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적 지출 수리비로 100만원을 지출하였을 경우



이 백만원을 자산원가에 포함함과 동시에 백만원을 수익으로 처리한다는 소리인가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이해하기 쉽게요 ㅠㅠ)
 
 
 
전문가 답변 2007-04-30 오전 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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