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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 지원 답변 만족도 -
dh***   2007-04-28 오전 10:42: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1
또 질의 드립니다.

저희 직원분 중 얼마전 다치셔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산재보험적용을 할려고 하였으나 심사에서 떨어져, 수술 및 모든 병원비를 회사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원이 개인카드로 결제를 한 후 회사에 청구하기로 하였는데요..

회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도 되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이미 비용으로 인정 받았기 때문에 직원 연말정산시 위의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 받지 못하는거죠?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7-04-30 오전 8: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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