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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dh***   2007-04-28 오전 10:38: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1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직원 한분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출근을 하고 있지 않아 급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회사부담분 및 본인부담분까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해고 할수 없는게 이분이 가진 자격증때문에 해고조치 할 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회계처리와 급여가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원부담분까지 회사가 대납해줘도 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지급월을 기준으로 하니깐 이분이 급여를 받아가지 않았으니 신고하지 않다도 되는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7-04-30 오전 8: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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