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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a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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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7 오후 4:19: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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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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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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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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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전선회사이구요
저희 회사의 해외투자 법인인 인도네시아에서 동 을 수입하는데요,,
동을 수입해서 보니 일부가 동분가루라구 해서 날려 중량이 적어졌거든요,,
물품대는 인보이스에 작성된 그대로 작년에 지급했구요,, 작년건인데 올해 인도네시아쪽에서 날린 동분가루에 대한 그러니까 클레임건에 대해 입금이 됐어요,, 클레임된 중량의 정확한 금액이 입금된건 아니구요.. 일부 입금만 됐는데,,이럴경우 회계상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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