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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답변 만족도 -
ckddn***   2007-04-27 오전 9:46: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0
회사에서 프리랜서 개념으로 사업소득자 1명을 씁니다. 임금 지급시 3.3% 원천징수하구요.  임금 지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 주민세 예수분을 납부 하고요. 그런데.. 궁금한 점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특별한 지출증빙을 가추고 있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도 들어가고 주민에 소득세도 다달이 내는데 현금 지급시 특별한 지출 증빙을 가추어야 하는가요? 잡급처럼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도 가추어 놔야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7-04-28 오전 9: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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