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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클레임 입금건?? 답변 만족도 -
jea***   2007-04-27 오전 8:50: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5
안녕하세요.



가--수출자

나--수입자

다--수입자의 임가공업체



수입한 물건에 대해 하자가 있었고,

하자가 있는물건을 입고받아 임가공 업체는 가공하면서 공임이 들었고,

수출자는 수입원단하자 및 하자 원단으로 가공하면서 공임이 들어간 부분도

보상해주겠다고 하는데.. '가'와 '다'는 거래가 없으므로

'가'는 '나'에게 원단하자 및 '다'에게 보상 해 줄 공임을 송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다'에게 공임을 지급 해 주어야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수입자는 하자원단 보상금액을



(차) 원재로 - xxxxx

     보통예금 xxxx



''다''분 입금액에 대해서는



(차) 보통예금 / 잡이익    --- 입금당시

(차) 잡이익 / 보통예금   ---- '다'에게 송금해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4-28 오전 9: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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