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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부가세의 건 답변 만족도 -
jul***   2007-04-26 오후 6:24: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70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이 출장시 고속버스를 타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영수증에는 부가세포함이라 되어 있구요..



질문입니다..



1. 부가세 환급가능한 거래가 맞는지요?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 면세대상이 아닌지요?



2. 영수증에는 고속회사 (금호산업)와..

  서울고속버스터미날(주)의  두 업체 모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공급자는 어디로 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4-27 오전 8: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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